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 을 전환율 %로
월세 458,333원입니다
월세
458,333원
45만 8,333원
- 보증금
- 100,000,000원
- 월세
- 458,333원
- 1년치 월세
- 5,500,000원
- 적용한 전환율
- 연 5.5%
전환율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지만, 이미 맺은 계약의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는 법이 상한을 둡니다. 새로 맺는 계약이나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에 상한을 둡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10%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자주 바뀌므로 여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기준금리 %면 상한은 연 4.5%입니다
지금 넣은 전환율 5.5%는 상한 4.5%를 넘습니다. 기존 계약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꿉니다. 기준금리를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을 함께 셈해, 넣은 전환율이 상한을 넘는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로 돌릴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연 5.5%로 돌리면 한 달에 458,333원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1년치 월세를 전환율로 나눕니다. 월세 50만원을 연 5.5%로 환산하면 보증금 1억 909만원어치입니다.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10%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해마다 몇 번씩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값을 박아 두지 않고 직접 넣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박아 두면 기준금리가 바뀐 날부터 틀린 상한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이미 맺은 계약의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상한을 둡니다. 새로 맺는 계약이나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반대 방향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로 바뀌므로 집주인에게 유리하고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낮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환율은 협상의 대상이고,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을 함께 알고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견주면 어떤가요?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그 이자율과 전환율을 견주면 됩니다. 전환율이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올리는 쪽이 매달 나가는 돈이 적습니다. 반대라면 월세가 낫습니다. 다만 대출은 한도와 심사가 있고 보증료 같은 비용이 따로 붙으므로 금리만으로 정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