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에 들어가 까지 일하고, 월급이 , 연간 상여금이 이면
퇴직금은 14,681,953원입니다
퇴직금
14,681,953원
1,468만 1,953원 · 재직 1,826일
- 재직 기간
- 5년 1일 (1,826일)
- 평균임금을 잰 3개월
- 2026년 6월 18일 ~ 2026년 9월 17일
- 그 3개월의 날수
- 92일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퇴직금
- 14,681,953원
1일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실제 날수로 나눠 셉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는 것이 법정 퇴직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평균임금인데,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왜 3개월의 날수가 중요한가요?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3개월 임금은 900만원인데, 이를 92일로 나누면 97,826원이고 89일로 나누면 101,124원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몇십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그 3개월이 며칠이었는지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이 더 나은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정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만 셈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나요?
넣습니다. 다만 3개월 안에 받은 금액이 아니라 1년치에서 3개월분을 떼어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그 4분의 1인 15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DB)과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은 여기서 계산한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주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