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이 부가세
부가세는 100,000원, 공급가액은 1,000,000원입니다
이 안에 든 부가세
100,000원
10만원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세 (10%)
- 100,000원
- 합계
- 1,100,000원
일반과세 세율 10% 기준입니다. 원 미만은 절사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값에서 갈라낼 때는 공급가액을 먼저 절사하고 남은 차액을 세액으로 두어 세 값의 합이 정확히 맞도록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 대상은 세율이 다르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붙이거나 갈라냅니다.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 갈림길을 문장 안에서 바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과 별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물건값은 100만원이고 그중 10만원이 세금입니다. 반대로 110만원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21만원이 됩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도 손에서 나가는 돈이 11만원 달라지므로, 견적서나 계약서에 별도라는 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갈라낼 때 왜 1.1로 나누나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은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그래서 포함가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나머지가 세액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포함가에 0.1을 곱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지만 그 안에 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절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원 단위로 끊기기 때문입니다. 포함가에서 갈라낼 때는 공급가액을 먼저 절사하고 남은 차액을 세액으로 두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이 언제나 원래 금액과 정확히 맞도록 했습니다. 양쪽을 따로 반올림하면 1원이 남거나 모자라 세금계산서에서 오류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세율 10%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나요?
과세 대상 거래라면 들어 있습니다. 카드 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찍히는데, 찍히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의 포함 계산으로 갈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