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 비과세 월 , 공제대상 가족 , 8~20세 자녀 이면

매달 3,522,728원을 받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

3,522,728원

연 4,227만 2,736원 · 세전 월급 4,166,666원

세전 월급
4,166,666원
국민연금 (4.75%)
− 197,916원
건강보험 (3.595%)
− 149,791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19,682원
고용보험 (0.9%)
− 37,499원
4대보험 합계
− 404,888원
소득세
− 217,3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21,730원
세금 합계
− 239,050원
공제 합계
− 643,938원
실수령액
3,522,728원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떼는 금액이며, 실제로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공제가 있으면 그때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상여금과 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급여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매달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

연봉에서 무엇을 떼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 세금을 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를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소득세가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회사가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는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떼인 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가 가장 흔합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만큼은 세금도 4대보험료도 걸리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혼자면 1명, 배우자가 있으면 2명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상여금이나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은 지급하는 달에 따로 세금을 떼고, 야근수당은 달마다 달라져 미리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 전체를 열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상여를 받는 달과 받지 않는 달의 실수령액이 다릅니다.